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시한 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는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집행은 위탁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집행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벌금은 판결, 판결 발생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입건 및 종결 시간 및 심리 기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