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7 조에 규정된 것이다. 여직원이 임신하는 동안 그 직장은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정상 근무일 이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부의 증명서에 따라 그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일을 배정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여성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야간 근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은 일정한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