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좋은 시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들이 다른 능력이 없더라도 적어도 민주감독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이란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그 나라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식은 주체의식과 비교하면 주체의식은 한 나라의 국민이 사회와 국가통치에 참여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공민정치권리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국가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