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19 조에 따르면 기업과 사업 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 및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관리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나 직공대회에 회부하여 심의, 통과, 결정해야 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제 26 조 노조는 산업재해 및 기타 심각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노조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노조가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제때에 연구하고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