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국가는 총기를 엄격히 관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총기를 보유, 제조 (개조, 조립 포함), 매매, 운송,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국가는 총기 관리를 위반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엄벌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총기 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검거인을 보호하고 총기 관리범죄를 위반한 범죄를 고발하는 공로를 보인 사람에게 상을 준다.
제 5 조 수사사건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기관의 인민경찰, 인민법원의 사법경찰,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