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보호법'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가정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안전석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교통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