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재판)'.
제 37 조 관련 기관이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인의 수입을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지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회수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금액 내에서 신청 집행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58 조 관련 기관이나 시민이 법률문서 지정 인도된 재물이나 티켓을 소지하고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나 통지서를 받은 후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회수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