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기본 법률 문서로 국가 제도, 사회관리, 시민권 등 일련의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 보장은 헌법이 확립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헌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의무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헌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은 국가 최고 기본 법률 문서로서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자 기초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각 국가와 지역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해당 법률과 제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