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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검사 관련 법률 및 규정
마약금지법

약물 남용 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

SN/T 2603-20 10 출입국 요원 마약 검사 방법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 규정

의약품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 방법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 규정

반도핑 조례

민간 항공 승무원 모집 소변 검사 관리 규정

중국의 의약품 검사 및 강제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마약 방지법" 제 32 조 1 항

제 32 조 공안기관은 마약 용의자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검자는 협조해야 한다.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그 파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를 등록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마약 검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마약 검사 절차 규정' 을 제정하여 20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