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주택이 대재산권인지 소재산권인지 주로 그 토지의 성질과 집원에 달려 있다. 정부가 건설한 안치집은 보통 국유지에 위치하여 관련 권증을 처리할 수 있다. 대재산권실에 속하여 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농촌 안치집은 작은 재산권실이고, 그 토지는 집단토지나 택지이며, 상장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안치주택의 재산권 성격을 판단하려면 그 토지의 성질과 집원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안치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재산권을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