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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은 반납해야 하나요?
빚을 지고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고리대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환은 법률이 허용하는 이자율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최고 상환액은 은행의 동종 대출 이자율 (원금 이자율 포함) 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이자는 보호되지 않아 상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6 조에 따르면, 대출 쌍방이 합의한 이율은 연율 24% 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고리대금업

보통 36% 입니다. 만약 대출 계약서에 규정된 금리가 36% 를 넘으면, 모두들 이것이 고리대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6% 이상의 이자는 무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