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4 조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거나 배제될 때까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전염병 확산을 금지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의료위생기구, 위생방역기구 및 병원미생물실험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관리제도와 운영절차를 엄격히 집행해 의원성 감염, 병원 내 감염, 실험실 감염, 병원 미생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제 16 조 전염병 균주, 독종의 보존, 운반 및 운송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 17 조 갑류 전염병 병원체 오염 오수, 오물, 배설물, 관련 기관과 개인은 위생 방역기구의 지도와 감독하에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소독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