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교적 보편적이다. 많은 대출자들이 기한이 지난 후, 대부분 대출자의 주소록을 몰래 가져가서 하나씩 걸게 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차용인의 동의 없이 독촉하는 것은 위법이다.
셋째, 불법 구금, 차용인의 강제 구금.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출자는 반드시 화를 참지 못하고, 법률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모욕은 항상' 더러움' 이라고 말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가 녹음되었다고 말해야 증거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고의적 상해, 대출자 구타, 신체 상해 발생.
여섯째, 공갈, 많은 플랫폼 이자가 높고, 법률 규정을 초과하고, 악의적으로 독촉한다. 이것은 이미 협박이다.
7, 침입, 동의 없이 채무 요청, 이런 동영상은 반드시 제작해야 하며, 완전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