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법률과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성이고 무해하며 영양요구에 부합하며 인체 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관리 위주, 전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 조는 그들이 생산하고 운영하는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