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은 통과일에 서명하고 반포한 것이다.
특히 채택과 발표는 각각 다음 두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입법 의안은 투표를 거쳐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의 입법안은 인민대표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이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한다 (버튼을 누르다). 일반 입법안은 전체 인민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헌법 개정은 3 분의 2 이상의 인민대표가 통과해야 한다.
법률을 공포하다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통과된 후 의장이 반포할 것이다.
입법법 제 4 1 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