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4 조에 따르면, 국가, 집단, 개인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시위법 제 4 조에 따르면 시민들이 집회, 퍼레이드,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다른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집회, 시위,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기, 통제 도구, 폭발물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집회, 퍼레이드, 시위의 주관기관은 집회, 퍼레이드, 시위 개최지의 시, 현 공안국, 도시 공안지였다. 퍼레이드, 시위 노선은 두 개 이상의 구역, 현을 거쳐 주관기관이 지나가는 구역, 현 공안기관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