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한 소방안전위험을 발견한 후 현지 소방서에 신고해 소방서에서 현장 검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서는 숨겨진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소방안전위험정류통지서' 를 발급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3. 단위나 개인이 제때에 정돈하지 않은 경우 소방서는 압수압류, 압류 등 강제 조치를 취해 기한 정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소방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