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판 기한: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제 1 심 민사 사건, 기한은 6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 (특수한 경우 15 개월) 에 종결되고, 요약 절차의 기한은 3 개월이라는 것이다. 1 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 (특수한 경우 6 개월) 에 마무리된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에 따르면 제 13 조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을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제 33 조 이혼 사건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