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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책임측이 4s 점포 정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상황은 제 3 자 감정,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제 3 자 인증 찾기: 전담자가 4S 점포의 고정 손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 3 자 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 3 자 기관은 보험회사, 공증처 또는 기타 전문 자동차 평가기관이 될 수 있다. 제 3 자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2.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 양측이 고정 손실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차주는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상대방을 기소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게 주인은 4S 점포의 손실이 합리적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