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6 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락한다.
(2) 업주 대회 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건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3) 관리규정과 업주대회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4) 소유주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5) 소유주위원회 위원 선출, 피선거권 향유;
(6) 소유주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