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헤나라 윈도가 대답했습니다.
1. 판매자가 분양주택 예매 허가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구매자와 체결한 분양주택 예매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기소하기 전에 분양주택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이번 논쟁의 초점은' 상품주택 예매허가증이 있는지 여부' 이다. "해석" 규정은 기소 전에 취득해야 하지만, 이는 "공평한 원칙" 에 부합한다. 일단 실제로 상품주택 예매 허가증을 취득하면 구매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판매자가 법원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 계약을 취득하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당신이 상담하는 변호사는 법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결정권은 판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