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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은 항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승인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7 조는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