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며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규범성과 비규범성을 포함한다. 일반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기관, 공증, 중재기관이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적인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