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10 월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돌발 대응법' 은 돌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고 대중의 권익을 극대화했다. 국토자원부' 입찰경매에 상장하여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규정 (2007 년 개정)' 은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이라고 부른다. 중국 인민은행은 선물금리협정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장 헤지 기능을 보완하고, 금리 시장화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금리협정 업무관리 규정' 을 반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70 조 본법은 2020 년 6 월 1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