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법률 원조를 신청할 권리가 있거나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전달하거나 통보해야 하며, 3 일 이내에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에게 관련 서류,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법률 지원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3. 법률지원기관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조건에 맞으면, 제때에 법률 원조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4. 법률지원변호사는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지정통지서, 법률지원공서, 변호사 집업증명서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가지고 법률지원수속을 밟아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제때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