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과 판결에 관한 법률 규정.
조정서는 개정된 판결에 복종할 수 있다. 조정서에 필치가 있으면 정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54 조 규정에 따르면 판결 범위는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1) 접수하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245 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 항 제 7 항에 규정된 필오류는 법률문서의 오타, 오산, 소송비용의 누락, 오산 및 기타 필오류를 가리킨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