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규정에는 필수 조항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출산법 제 35 조에 따르면 초음파 기술 등 기술수단을 이용한 비의학적 태아 성별 감정 금지는 금지되어 있다.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이 선별적으로 임신을 종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36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가족계획 행정부나 보건행정부가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1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6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 만원은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