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5 조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았고,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8 조 유실물은 픽업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