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73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임지의 용도를 바꾸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시한부로 식물과 임업생산조건을 회복하도록 명령하고, 식물과 임업생산조건비용의 3 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았지만 건설지 심사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임지를 점유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임시림에 영구적인 건물을 짓거나 임지의 임시 사용 만료 후 1 년 이내에 식물이나 임업 생산 조건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