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기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조는 의료기기의 안전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의료기기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전국 의료기기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