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 조 국무원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국 환경 소음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소음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항무감독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교통운송과 사회생활의 소음오염 방지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음향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소음 오염을 초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