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자는 부양비를 내야 합니다.
3. 지급액은 여자 측의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 소재지 주민 생활수준과 주민 월평균 소득의 20 ~ 30% 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정수입이 없으면 여자 측의 재산으로 상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