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통지는 노동법 제 3 1 조와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쓸 수 있다. 범문은 바이두와 바이두문고를 통해' 물 6 원' 이 쓴 범문' 사직서, 사직서, 사직보고, 사직통지, 이직통지, 노동계약 해지 통지 (고용인 단위)' 를 검색해 참고할 수 있다.
노동법' 제 3 1 조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