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령은 신청자에게 관련 기관이나 인원에게 필요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조사령을 신청하는 것은 우선 증거가 우리나라에 보존되고 인민법원이 전출할 권리가 있거나, 증거가 국가상업비밀과 개인프라이버시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독립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8 조는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조사 수집 증거를 신청하고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적인 상황, 수사가 필요한 증거 내용,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