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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에서 "자연재해" 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연재해인화는 법적으로' 불가항력 사건' 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 민법통칙에서는'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 을 의미한다. 상대편의 관리가 부실하면 (예: 단수)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여기서 상대방은 잘못이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계약 (위약) 책임이나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