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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시험이 아직 몇 년 뒤에 끝났다.
2 년 안에 시험을 마쳤을 때, 시험 과목은 두 가지가 있다: 객관문제와 주관문제. 프랑스어 시험의 객관적 시험 합격 성적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 연도에 유효하며 2 년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주관문제는 시험 연도에만 유효하다.

프랑스어 시험에는 주관과 객관문제의 두 가지 시험 과목이 있다. 객관문제를 먼저 응시해야 주관문제에 응시할 수 있다. 프랑스어 시험 객관적 문제 합격점수선은 이번 연도와 다음 시험 연도에 유효하므로 객관적인 문제를 통과한 수험생은 본년과 다음 시험 연도의 주관문제를 응시할 수 있다.

주관문제시험 성적은 본 시험 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수험생은 주관문제시험에 합격한 후 제때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