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가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다.
(2)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은 반드시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3)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반드시 특허국 행정복의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25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철회할 수 있다.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하면 행정복의가 종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38 조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것은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행정복의신청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청자는 행정복의신청 철회가 진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