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b)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 할 수없는 것:
(3)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45 조는 채권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