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3 조 공안기관은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본인 진술은 없지만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9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