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나 구직 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면 법석은 법학류에 속하지만, 일부 직위는 본과 전공을 법학전공으로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다. 수험생 본과 전공은 법학과는 다르지만 대학원생 전공이 법학전공인 경우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