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494 조 국가는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 명령성 임무 또는 지시성 임무를 하달할 경우 관련 민사 주체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청약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때에 합리적인 청약을 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약속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