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 12 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및 보충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시민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처리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증 신청, 교환, 보충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을 급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임시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관련 기관 및 직원은 직무 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