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 증거 약간의 규정' 제 70 조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만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a)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오류 없는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
(b)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시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복제품.
(4)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물증이나 현장 검문록을 만들도록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