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조율하여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