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2 조 이 조례는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의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