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3) 행정 해석. 국무원과 그 주관기관이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과 법에 따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