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 동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제 46 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제 47 조는 경제보상금이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