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4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33 조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4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5 조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6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복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