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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기 국적의 기본 원칙
국적 원칙, 관할권 원칙, 안전 원칙.

1. 국적 원칙: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한 국가에 속해야 하며, 그 국적은 운행 주체가 있는 나라의 국적과 같아야 한다.

2. 관할 원칙: 민간항공기가 이륙, 비행, 착륙할 때 소속 국가의 법률과 행정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3. 안전원칙: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국제민항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 소속 국가의 관리하에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