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 원칙: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한 국가에 속해야 하며, 그 국적은 운행 주체가 있는 나라의 국적과 같아야 한다.
2. 관할 원칙: 민간항공기가 이륙, 비행, 착륙할 때 소속 국가의 법률과 행정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3. 안전원칙: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국제민항기구의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 소속 국가의 관리하에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