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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례 연구
1. 수영 전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설에 대한 피해는 의료비 등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특히 유 씨 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유 씨는 즉시 자수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과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여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